신제품 인증(NEP)의 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신제품 지정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 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인증신청 제외 대상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인증절차

심사기준
1차 심사 (서류심사) |
A. 기술성 평가
-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정도
- 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가치의 비중 정도
-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의 완성정도
- 기술의 수직적 측면에서 성장․발전의 가능성 정도
- 핵심기술이 제품의 본연의 기능 및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정도
B. 경제성 평가
- 기존 유사·동종제품에 대한 성능․품질의 우위성
- 시장수요의 충족정도, 가격수준 등 생산․가격 경쟁력 정도
- 신규 시장개척,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시장규모의 정도
C. 기타 사항
- 제품의 개발 및 실용화 정도
- 인증 제외대상 해당여부 및 해당제품에 대한 강제인증 획득여부
-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 구축정도
- 기술개발자들의 해당기술에 대한 개발능력 보유정도
- 유사품목에 인증여부 및 재신청 가능기간 준수여부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및 선행기술 권리 침해 여부
- 추가확인 필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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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심사 (현장심사) |
A. 제품평가
- 연구개발 현황 및 기술개발방법(자체개발내용, 비중 등)
- 제품의 국산화 및 부품 수입정도
- 제품개발의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B. 품질경영체계
- 품질경영 및 자재의 관리 정도
- 공정관리의 상태(품질인증시스템) 및 제품의 품질관리 정도
- 시험․검사상태 및 부품․재료․완제품 관리상태
C. 기타 사항
- 서류심사 제출자료 진위여부
- 제품의 시장성 및 지원 필요내용
- 부품, 재료 등의 국산화 정도
- 제품설계 정도(독자설계, 외국기술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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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심사 (제품심사) |
- 신기술 적용제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우위정도
- 제품시험 성능에 대한 객관화 및 평가방법․인증기준의 적정성
- 제품의 구조 및 성능
- 시험성적서 제출
- 추가확인 필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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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심사 |
- 인증기준의 적합여부, 서류․현장․제품심사 결과 적정 및 인증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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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혜택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 (조달청)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중소기업청)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