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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인증(N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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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인증(NEP)의 개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신제품 지정 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 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인증신청 제외 대상

  •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법」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
  •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인증절차

심사기준

1차 심사 (서류심사)

A. 기술성 평가

  1. 국내외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기술적 우위정도
  2. 제품에서 차지하는 기술적 가치의 비중 정도
  3. 제품의 성능 및 품질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의 완성정도
  4. 기술의 수직적 측면에서 성장․발전의 가능성 정도
  5. 핵심기술이 제품의 본연의 기능 및 성능과 직접적인 관련정도

B. 경제성 평가

  1. 기존 유사·동종제품에 대한 성능․품질의 우위성
  2. 시장수요의 충족정도, 가격수준 등 생산․가격 경쟁력 정도
  3. 신규 시장개척, 수입대체, 수출증대 등 시장규모의 정도

C. 기타 사항

  1. 제품의 개발 및 실용화 정도
  2. 인증 제외대상 해당여부 및 해당제품에 대한 강제인증 획득여부
  3.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품질경영체계 구축정도
  4. 기술개발자들의 해당기술에 대한 개발능력 보유정도
  5. 유사품목에 인증여부 및 재신청 가능기간 준수여부
  6.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및 선행기술 권리 침해 여부
  7. 추가확인 필요자료

2차 심사 (현장심사)

A. 제품평가

  1. 연구개발 현황 및 기술개발방법(자체개발내용, 비중 등)
  2. 제품의 국산화 및 부품 수입정도
  3. 제품개발의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B. 품질경영체계

  1. 품질경영 및 자재의 관리 정도
  2. 공정관리의 상태(품질인증시스템) 및 제품의 품질관리 정도
  3. 시험․검사상태 및 부품․재료․완제품 관리상태

C. 기타 사항

  1. 서류심사 제출자료 진위여부
  2. 제품의 시장성 및 지원 필요내용
  3. 부품, 재료 등의 국산화 정도
  4. 제품설계 정도(독자설계, 외국기술도입 등)

3차 심사 (제품심사)
  1. 신기술 적용제품에 대한 성능 및 품질 우위정도
  2. 제품시험 성능에 대한 객관화 및 평가방법․인증기준의 적정성
  3. 제품의 구조 및 성능
  4. 시험성적서 제출
  5. 추가확인 필요자료

종합심사
  • 인증기준의 적합여부, 서류․현장․제품심사 결과 적정 및 인증의 필요성

인증혜택


  •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 (조달청)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중소기업청)

  •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약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